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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같이 물가도 비싼데 kbs 수신료까지 번번이 전기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너무 부담이 되실 텐데요.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오늘은 kbs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으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kbs 수신료 안내는법
①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
tv수신료 거부 방법으로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 먼저 kbs 홈페이지(https://www.kbs.co.kr/)에 접속해주세요.
메인 화면으로 접속하게 되면 검색창이 보일 겁니다. 검색창에서 '수신료'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해지 신청을 진행해주면 됩니다.
이보다 간단한 방법은 위의 화면과 같이 '수신료 면제/면제 해제 신청' 메뉴를 클릭하여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.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번거롭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② kbs 수신료센터 전화 신청
kbs 수신료센터(☎ 1588-1801)에 전화 문의하여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를 걸면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는데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 요청받는 부분의 tv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.
③ 아파트의 경우
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리 알고계시기 바랍니다. 그밖에도 아래와 같은 기타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
수신료 안내는 기타 방법
① TV가 없거나 처분한 경우
한전 고객센터(☎ 123)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(☎ 1588-1801) 전화를 하여 tv가 없음을 신고하는 것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입니다. tv를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tv를 처분하였음을 알리면 됩니다.
② 인터넷 신청
인터넷을 통한 수신료 해지 신청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에 따라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③ 관리사무소 신청
아파트에 거주할 경우,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'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'를 한전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하면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해지 시 주의할 점
① 거짓 신고
수신료를 안 내기 위해 해지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먼저, 거짓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신고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. 적발되면 1년 동안의 수신료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② PC 또는 스마트폰 시청
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tv를 시청하여도 상황에 따라서 수신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.
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
kbs 수신료를 분리납부한다는 건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것이지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. 분리납부 방법은 아래 한전ON(한전온)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