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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
동의 대상자
👉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
👉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
동의 기간
👉 23년 하반기분 신청 : 24. 3. 1. ~ 3. 15.
👉 23년 정기분 신청 : 24. 5. 1. ~ 5. 31.
자동신청 동의 방법
1) PC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- 신청하기 버튼 클릭 - 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-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
2) 모바일
손택스 어플 접속 후 -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- 장려금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3) ARS
'보이는 ARS' 자동응답전화(☎ 1544-9944) 로 전화 - 안내에 따라 연락처/계좌번호 입력 -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
4) 상담센터 문의
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☎ 1566-3636) 번호로 전화 - 자동신청 동의 처리 요청
자동신청 동의 효력
👉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’24년 9월부터 자동신청
👉 23년 9월, 24년 9월에 근로・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문자로 안내
👉 홈택스(모바일 및 PC)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「장려금 전용 상담센터」 (1566-3636)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 확인 가능
홈택스(모바일) :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신청 조회
홈택스(PC):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반기신청 → 신청 조회
👉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
장려금 신청기간(반기 또는 정기)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되며,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
23년 9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,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 지급
25년 6월 하반기분・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
(하반기분・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7년 9월로 연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