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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자동신청 동의 방법
근로장려금 반기 자동신청 동의 방법

 

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

동의 대상자

👉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

👉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

 

 

동의 기간

👉 23년 하반기분 신청 : 24. 3. 1. ~ 3. 15.

👉 23년 정기분 신청 : 24. 5. 1. ~ 5. 31.

 

자동신청 동의 방법

1) PC
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- 신청하기 버튼 클릭 - 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-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

 

2) 모바일

손택스  어플 접속 후 -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- 장려금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
 

3) ARS

'보이는 ARS' 자동응답전화(☎ 1544-9944) 로 전화 - 안내에 따라 연락처/계좌번호 입력 -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

 

4) 상담센터 문의

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☎ 1566-3636) 번호로 전화 - 자동신청 동의 처리 요청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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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자동신청 동의 방법

자동신청 동의 효력

👉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’24년 9월부터 자동신청

👉 23년 9월, 24년 9월에 근로・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문자로 안내

 

👉 홈택스(모바일 및 PC)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「장려금 전용 상담센터」 (1566-3636)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 확인 가능

홈택스(모바일) :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신청 조회

홈택스(PC):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반기신청 → 신청 조회

 

 

👉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

 

장려금 신청기간(반기 또는 정기)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되며,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

 

23년 9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,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 지급

 

25년 6월 하반기분・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

(하반기분・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7년 9월로 연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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